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이 11일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을 위한 ‘경기도 노인 웰다잉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장례를 치러 줄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한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과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무연고자 장례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 정책’을 발표했다.

도는 기존 사망 시 별다른 의례 없이 매장·화장해 봉안했던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모의식을 진행키로 하고 도내 시·군에 사망자 1인당 160만 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또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에게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유언장 작성 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언 없이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을 처리하려 시·군에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선임 비용 400만 원도 지원키로 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생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면 허가된 재산관리인이 잔여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웰다잉 정책으로는 지나온 삶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시행한다. 인생노트는 ▶나의 인생그래프 그리기 ▶남은 생의 바람 나누기 ▶내 장례식 기획 ▶메시지 필름(유언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책자 형태의 나만의 인생노트 한 권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노인의 거동 여부에 따라 기관을 방문해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기관 프로그램형과 서포터스가 가정을 찾아 일대일 멘토링으로 운영하는 서포터스 방문형 2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병우 국장은 "경기도는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려 한다"며 "어르신들과 무연고자분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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