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등급에 상관 없이 경유차를 폐차한 후 1t LPG 연료 화물차(친환경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면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 규모는 70대 3억 원이며, 현재 21대를 접수해 49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접수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의정부이고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1t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난 3일부터는 조기폐차 대상뿐 아니라 등급에 상관 없이 일반폐차 대상도 모두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한 차량도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경유차 소유자가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시 환경관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문의: 시청 환경관리과 ☎031-828-4423.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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