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공기관의 건물 옥상, 주차장 등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햇빛발전소 사업을 올해 10곳 이상 추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도·시·군 공공청사, 공공기관, 소방관서, 교육기관 등 공공부지 임대(제공)를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 전문가 컨설팅, 구조물 안전진단 등을 통해 햇빛발전소 설치 적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도는 설치 기관이 확정되면 하반기께 부지별로 공모를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도에 설립신고를 하고 10년 이상 운영한 조합원 수 50인 이상의 협동조합이다.

햇빛발전소는 도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건물 옥상, 주차장 등의 공공부지를 발굴해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임대한 후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태양광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되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는 임대료로, 나머지 수익은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들이 나눠 갖는 구조다.

자세한 사항은 도 기후에너지정책과(☎031-8008-6017) 또는 경기도에너지센터(www.ggenergy.or.kr, ☎031-500-316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