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이 약 2만5천 명 규모로  알려진 가운데 하나은행이 미얀마 현지 사정으로 가족 걱정 등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미얀마 근로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외송금수수료를 면제한다. 

13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 키로 했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해당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ATM, 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되며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이번 미얀마 해외송금수수료 면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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