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별감사 실시를 놓고 법정 공방까지 벌였던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이달 말부터 예정된 정기 종합감사를 앞두고 또다시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다.

도는 이번 정기감사가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이뤄지는 관례적 감사라는 입장이지만 남양주시는 자치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20∼26일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 종합감사는 3년 주기를 원칙으로 매년 6∼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안이다. 도는 공공재정 부당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이행강제금 미부과, 세원 누락, 예산 낭비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등 시·군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남양주시가 지난 6일 도 종합감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서 지난해 시작된 양측 간 갈등이 재점화될 양상이다.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는 지난해 특별감사 거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시는 종합감사 거부 사유에 대해 도가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전적·포괄적으로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광한 시장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는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면서 남양주시에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매우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특별조사보다 더욱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종합감사는 다른 시·군도 함께 진행하는 사안이고, 다른 시·군 또한 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독 남양주시만 거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 도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남양주시가 거부 의사를 밝혀도 도가 감사를 진행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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