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민·화성갑·사진)의원은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단체 승계를 의무화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거나 기존에 한참 못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와 단체협약의 승계를 법제화하고 승계 대상 노동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 승계거부권·이의신청권을 명시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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