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수원시민 등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반대하며 수원지방법원에 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범도민연합회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도 산하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4일 취하했다.

소 취하 내용은 17일 경기도에 송달됐다.

이들은 도가 2월 17일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원에 위치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동북부지역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10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김홍국 도 대변인은 "소 취하로 법적 갈등이 일단락됨으로써 경기도가 추진해 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도정 목표인 균형발전을 꼼꼼하게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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