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산지 무단 훼손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1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산지 무단 훼손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북부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산지를 무단 훼손한 20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훼손된 면적은 축구장 면적 7천140㎡의 3.5배 규모인 약 2만5천300㎡에 이른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의 용도 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 등이다.

A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9천998㎡에 변경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쌓아 놓다 적발됐다. B식품제조업체도 2016년 3월부터 임야 1천634㎡를 훼손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C씨는 종중 묘지로 사용하던 임야를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으로 임야 2천746㎡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 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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