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14일까지 ‘독도교육의 달’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독도교육의 달’ 운영은 지속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 교육과정 지침에 해당하는 ‘일본 초·중·고 학습지도요령’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기술을 추가한 데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은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와 함께 정리한 ‘일본 역사교과서 비판적으로 읽기’ 자료를 비롯해 학생 활동지를 각 학교에 제공, 교육과정 속에서 다채롭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자료 탐색과 비교·대조 및 토론 등의 활동 내용을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홍보자료 만들기 ▶캠페인 확산하기 ▶오류 내용 찾아 수정 요청하기 ▶국내·외 언론에 적극 알리기 등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이어가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향후 학교별 실천사례를 발굴해 ‘경기교육모아’에 공유하는 등 학생 교육활동 확장과 사회적 울림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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