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원인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다면 직무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현직 경찰관 등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약속한 운송료 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 화성동부경찰서(현 오산경찰서)를 찾았지만, 담당 경찰관 B씨는 해당 내용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A씨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채  반려했다.

A씨는 "해당 고소장 접수 반려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B씨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담당 경찰관 C씨에게 "직접 방문해 민원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C씨가 "바쁜 일이 있어 못 만날 수도 있다"고 답변하자 경기경찰청에 B씨와 C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접수했고, 결국 검찰 처분을 통해 A씨에게 운송료를 주지 않았던 상대방은 같은 해 9월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와 C씨는가 고소장 또는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B씨와 C씨가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도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고의에 의한 위법한 업무 집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구 범죄수사규칙 등에 따라 일단 고소 자체에 대한 접수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때도 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경찰공무원의 성실·공정 의무와 친절은 단순한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설명한 뒤 B씨와 C씨에게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도 B씨와 C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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