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라고 속여 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받아챙긴 일당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이 운영 중인 C부동산개발업체와 D홍보마케팅업체에도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인 ‘RF-200K 메디컬필터’ 마스크를 마치 바이러스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기로 공모한 뒤 지난해 2∼3월 포장지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미세먼지 여과’ 등이 적힌 67만8천389개의 마스크를 직접 제조하고, 이 중 35만1천578개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마스크에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뒤 이를 판매했다"며 "피고인들이 판매한 마스크 수량이 상당하고, 판매대금도 5억 원을 넘는 등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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