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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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이유로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실형을 선고받았던 일명 ‘코로나 장발장’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했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아주 특별히 선처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의 사정을 참작해 형법상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에 들어온 550만 원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횡령)로 2019년 5월 불구속기소된 상태였던 그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 결정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간 그는 다음 달 말 출소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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