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할 전망이다.

24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 직불금이나 타 지자체 농민수당처럼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재원은 도와 시가 50%씩 부담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홍성(민·다선거구)시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대표 어젠다인 기본소득과 관련, 제도 동참의 필요성을 느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어려운 농가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보편적 복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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