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소영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사진 =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이소영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5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 측과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방문한 장소에서 한 행동과 선거운동의 내용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선관위의 고발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의원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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