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발생한 경기 안산시 소재 A 유치원. /사진 = 연합뉴스
집단 식중독 발생한 경기 안산시 소재 A 유치원.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실형을 선고받은 안산 A사립유치원 원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형 부당을 강하게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6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B씨와 함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영양사 C씨와 조리사 D씨도 피고인석에 섰다.

B씨 측은 "집단식중독 사고와 관련한 모든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은 너무 과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은 원아 14명의 회복 정도를 확인해 다음 기일에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 원생들의 상태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현재 상황이 어떤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검찰 측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아동들의 치료 경과 및 예후를 비롯해 후유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회복 정도는 검토하겠지만 B씨 등 3명에 대해 학부모들의 엄벌탄원서가 거의 매일 접수되고 있는 점을 (피고인 측이)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관리되지 않은 식자재로 조리한 급식을 제공해 원생과 가족 97명에게 집단식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8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고 투석치료까지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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