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태풍 등 자연재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상가건물에 무단 방치되어있는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 철거 등의 정비작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상가관리소를 통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철거동의서를 접수했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철거대상을 확정한 뒤, 최근 철거작업을 완료했다.

시는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과천오피스텔 등 6개소의 벽면 간판 16개와 돌출간판 1개 등 총 17개를 철거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신수오 건축과장은 "여름철 강풍이나 장마철 태풍을 대비해 낙하 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간판들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게 됐다"며 "다음달 10일부터는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시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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