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 26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고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1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매송면 소재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열린 회의에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군(화성·하남·과천·수원·고양·안산·안양·시흥·김포·광명·군포·양주·구리·의왕) 단체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제3대 협의회장을 맡은 서철모 화성시장의 주재로 4기 협의회장 선출을 비롯해 ▶공장 등 기존 건축물 주변에 대지화돼 있는 토지에 부설주차장 설치 허용(시흥)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요건 완화(김포) ▶보건소 등 의료시설의 긴급한 증축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광명)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안건 채택이 진행됐다.

또 공동과제 건의 안건으로 고양시에서 제안한 ‘도시 연담화 방지를 위한 공동과제’에 대한 설명과 채택도 이뤄졌다.

서 시장은 "공공의 선을 이유로 일부 국민들에게 과도한 희생이 요구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한목소리로 정책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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