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은 일당이 둔기로 차량을 부순 뒤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연합뉴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은 일당이 둔기로 차량을 부순 뒤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연합뉴스

지난 2월 화성시에서 발생한 일명 ‘외국인 운전자 묻지 마 폭행사건’을 저지른 외국인들이 국내 마약조직의 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형문)는 27일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 등 구소련 지역 국적의 고려인 2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A씨를 비롯한 16명에게 마약류 판매 목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형법 114조)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16명은 지난해 2월께 마약 판매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시가 6천400만 원 상당의 신종 마약 ‘스파이스(Spice, 합성대마)’를 제조, 화성·평택·안산·아산·김포지역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을 집단폭행한 혐의와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거나 조직 우두머리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월 8일 화성시 남양면에서 발생한 일명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 폭행에 가담한 8명을 전원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서 ‘스파이스’가 언급된 점에 주목해 수사를 벌인 끝에 마약 조직의 전모를 밝혀 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사범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이자 외국인에게 범단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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