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단체대화방 ‘n번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와치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0년 6월을 구형했다.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39)씨에게 징역 10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선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령과 같은 수준이다.

앞서 검찰과 전 씨 측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각각 양형부당, 공소사실에 대한 일부 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전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전 씨 측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당초 전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징역 3년6월이었는데 ‘n번방’ 사건 이후 종결됐던 변론이 재개 됐을 때 징역 10년6월을 구형했다"며 "전 씨가 여론재판이라고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씨는 2019년 4~9월 텔레그램에 ‘고담방’을 개설한 후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게 한 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게시하고 판매하는 등 음란물 헤비업로더 및 다수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통해 후원금 등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전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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