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은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1997년생 병역의무자 369명에게 1차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체류 하고자 하는 경우 25세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대상 병역의무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체재 목적별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http://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목적으로 해외거주 중인 사람은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해야 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허가신청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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