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항공사진을 통해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과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적발된 불법 건축물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은 총 343건으로, 전년도 57건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신축이 289건(84.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토지 형질 변경 46건(13.4%), 증축 8건(2.3%)이 뒤를 이었다.

불법 건축물 신축에 대한 용도별 세부 조사를 살펴보면 창고로 사용하는 행위가 152건(52.6%)으로 가장 많았고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로 사용하는 행위 47건(16.3%), 주택 39건(13.5%), 기타 51건이었다.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의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14건(30.4%), 임야를 무단 훼손하거나 임목 벌채해 전(田)으로 사용하는 행위 13건(28.3%), 기타 19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창고·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주택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무단 토지 형질 변경, 임목 벌채 및 개간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해 관리할 방안이다. 

항공사진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촬영, 전년도 항공사진과 대비해 변경사항을 적출한다. 이후 각 시·군에서 판독시스템을 이용한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다.

이정석 도시과장은 "항공사진으로 적발된 불법 343건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순찰과 사전 통지 및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행정대집행을 통해 행위자가 시정 완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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