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민·화성갑) 의원이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30일 송 의원에 따르면 도시에서는 다소 생소한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의사 배치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의료시설이다. 

이는 시·군·구에 설치되는 ‘보건소’와는 다른 의료시설로 보건진료소에 상주하는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은 간단한 진찰과 검사,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 예방접종 등을 수행하며 병원이 없는 ‘무의촌’지역의 핵심 의료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보건진료소지만 지자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법상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향후 법 시행으로 지자체가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감면하게 되면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저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보건소도 지자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이 불가능한 것은 문제"라며 "화성시의 보건진료소 12개소 모두 제 고향이자 지역구인 화성 서부에 위치해 있다. 법 시행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진료비가 더 많이 감면되는 지역 맞춤형 진료비 감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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