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내 교사들이 학교 현장 불법 촬영 점검 업무를 전문성이 없는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30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2021 학교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점검 계획 및 결과 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하달했다.

최근 제정·시행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일선 학교에서는 연 2회 화장실과 탈의실 등 불법 촬영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는 상반기 점검 결과를 오는 7월 2일까지, 하반기 점검 결과를 12월 10일까지 ‘K-에듀파인 자료집계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점검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해당 공문을 시행하면서 일부 학교가 행정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교사를 점검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는 일이 발생하자 교사들이 ‘업무 전문성’ 등을 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미 지난 4월 교원 업무 정상화의 일환으로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적발 및 후속 조치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도록 도교육청에 직접 요구했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물론 시설관리 영역의 업무임이 명확한데도 점검 담당자를 명시하지 않아 학교 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시간에 불법 촬영 점검 업체를 계약하거나 점검 기기를 빌려 와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 점검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점검을 권장하면서도 관련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으니 각 단위학교가 알아서 업무처리를 진행하라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실질적인 점검에 한계가 있다"며 "도교육청은 당장 책임감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업무는 학교장의 재량인 만큼 도교육청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없으며, 해당 업무는 행정실과 교사 등 학교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며 "다만, 올해 제정된 조례를 통해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위한 예산편성 기반이 마련된 상태로, 빠른 시일 내 관련 예산을 책정해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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