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6월 한 달간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지연 대상자 및 정기검사 불이행자 증가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 달을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지역 주요 게시대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 전광판 및 BIS(버스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송출하는 등 의무보험, 정기검사에 대한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무보험은 이륜차와 건설기계를 포함한 자동차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최종 말소 등록되기 전까지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차의 성능을 확인해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승용차 기준 2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총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불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최대 30만~2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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