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일대에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스리랑카·네팔 국적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에는 경찰서 외사계, 외국인 자율방범대, 외사자문협의회 등 25명이 동참했다

외사계는 합동 순찰에 앞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외국인 마약 등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과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을 소개하고 ‘불법체류자 코로나19 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범죄 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등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네팔 국적의 디팍 반자라(남)씨는 "많은 네팔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네팔에 전하기 위해 영상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특히 태국 국적의 자루완(여)씨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대원들과 함께 외국인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즐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대기 서부서장은 "화성서부권은 관할면적이 넓고 체류 외국인수가 도내 3번째로 많은 만큼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어 외국인 자율방범대와의 합동순찰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내·외국인이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내·외국인 모두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과 자율방범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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