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6월 한 달 동안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77곳 및 미등록사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소개요금 과다징수, 겸업금지, 규정부착물 및 보증보험·공제가입 등 직업안정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직업소개사업소를 매개로 한 감염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불법체류에 대한 불이익 없이 익명으로 무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권영일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직업사업소개소가 코로나19의 방역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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