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토지이용계획.
변경된 토지이용계획.

인천로봇랜드 내 테마파크용지 비율이 대폭 줄고 생산·연구·체험 기능과 연계한 로봇산업진흥시설용지의 비율이 확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제12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가결된 개발계획 변경(안)은 2020년 6월 산업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반영과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변경 결정 고시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담겼다. 여기에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개발·외투 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상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 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계획 변경(안)도 담았다.

지난해 산업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는 테마파크용지 비율을 50%에서 21%로 크게 줄이고 로봇산업의 생산·연구·체험 기능을 연계한 로봇산업진흥시설용지를 6%에서 33%로 확대하는 한편,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한 수변 상업시설 도입도 가능해졌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천시는 이곳에 ‘인천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18만3천384㎡)에 신산업 분야의 국내외 유망한 최첨단 기업 등을 유치해 정부 정책에 부응한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산업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고시가 이뤄지면 인천로봇랜드와 두 가지 개발계획(안) 변경에 대해 10월까지 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2005년 개발계획 수립 이후 청라국제도시는 단계별(2-①, 2-②, 2-③, 2-④) 시행 계획에 따라 사업 일부 구간이 준공(2-①, 2-②, 2-③단계)됐으며,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및 투자유치용지 등을 포함해 2-④단계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친환경·저탄소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동력 확보와 고용 창출 등 청라국제도시의 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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