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라 금액 범위(경보수 457만 원·중보수 849만 원·대보수 1천241만 원)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등 마감재 개선, 창호·단열, 난방 공사, 주방 개량 등을 지원한다.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각각 최대 50만 원, 380만 원 이내에서 필요한 편의 시설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시는 사업 대상자 36가구를 선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H는 주택 개·보수를 3∼11월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8월 지원 가구 방문을 통해 진행 상황 및 수선지원계획 일치 여부를 중간 점검한다. 개·보수를 마친 시점에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하자 등은 LH에 통보해 후속 조치 및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올해도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노후 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시청 주거복지팀 ☎031-828-4523.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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