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상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대테러기동대 경위
유은상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대테러기동대 경위

최근 드론이 단순한 취미생활을 넘어 항공촬영, 방제 작업, 인명구조 수색 작업, 드론택시, 드론택배, 농업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드론시장의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사용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인천공항 주변에서는 불법으로 드론을 띄워 항공법령을 위반하는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 관제권은 원칙적으로 드론을 띄울 수 없고, 만약 비행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대부분 지역이 드론 비행금지구역에 속한다. 실례로 인천공항 주변에서의 불법 드론 적발 건수를 확인해 보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론비행금지구역과 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인천공항경찰단은 드론비행금지구역에서의 불법 드론을 막고자 공항 주변을 집중 순찰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여부가 확인되면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항공기 지연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와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벌금 및 과태료를 상향 추진, 징역형 신설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무심코 사용한 드론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드론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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