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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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어린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A(37·여)씨에게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의 범행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42·여)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내 한 시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19년 7월 자신이 담당하는 만 1세 아동 교실에서 C군의 뺨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8명의 원아를 대상으로 2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보육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 만 1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인 학대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아동과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아동과 부모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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