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체육회는 최근 체육특수법인 설립 절차를 마쳐 오는 9일 공식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시 체육회는 지난해 12월 8일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의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출범해 연말부터 설립을 준비해 왔다.

이후 새 정관을 만들어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고 지난 4월 9일 창립총회를 연 바 있다. 당시 정관과 임원, 재산출연,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내 주 사무소 설치 등 새 출발을 위한 필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시의 법인설립 인가를 얻은 뒤 25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자율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등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높은 수준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이명철 회장은 "지난해 출범한 민선 체육회가 법인화에 따라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 건강과 의정부시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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