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청 청사 전경. /사진 = 옹진군청 제공
옹진군청 청사 전경. /사진 = 옹진군청 제공

코로나19 상황에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수십 명의 섬 주민을 관사 집들이 명목으로 모이게 한 뒤 함께 술을 마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옹진군 A출장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관사 입주로 주민분들께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사오니 오후 1시에 체험유어장 쉼터에 오셔서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물품 및 축의금 등 절대 사절입니다)’라는 내용의 단체문자를 주민 138명에게 발송했다.

문자를 받은 주민 중 5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께까지 관사 집들이에 참석해 막걸리와 떡 등을 나눠 먹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75세 이상 노인 15명은 경로당에 모였고, 나머지 30∼40여 명은 야외 공간인 쉼터에서 거리를 두고 앉았다.

방역당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다.

여기다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어울려 막걸리를 마신 사실도 확인됐다.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음주는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특히나 공직기강 해이 문제로도 이어진다.

군 법무감사과 관계자는 "근무시간에 음주를 했다면 공무원 징계 관련 규칙 등을 적용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수십 명이 모였다면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어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장소 측은 고사를 지내는 대신 주민들을 대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들이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출장소장은 "원칙대로라면 모이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주민들을 부르기는 어려웠다"며 "술은 어르신들께서 주시는데 안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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