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폭행 양부 /사진 = 연합뉴스
입양아 폭행 양부 /사진 = 연합뉴스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범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정신을 잃은 피해아동을 7시간이나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A(36)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B(3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 4월 중순부터 보름여간 화성시 자택에서 지난해 8월 입양한 C(2)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며 나무 재질의 등긁이(일명 효자손)와 구둣주걱 등으로 4차례에 걸쳐 C양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6일에는 C양이 잠투정을 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같은 달 8일에도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뺨을 세게 때려 넘어뜨리는 행위를 4차례 반복해 외상성 경막밑출혈 반혼수상태(Semi-Coma)에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다.

특히 A씨 등은 C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져 몸이 축 처지는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데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은 우측 뇌 상당 부분이 손상된 반혼수상태로,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자는 줄 알고 병원에 늦게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폭행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오랜 시간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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