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8∼10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과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임대주택의 향후 공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마련됐다. 예비입주자 100가구에 전용면적 50∼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한다.

대상 예비입주자는 모집 공고일인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의정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가구원 수 3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그러면서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의 장애인이 해당된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맞춤형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12가구는 의정부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72㎡의 주택에 즉시 입주 가능하고 나머지 88가구는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주거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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