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폭행 (PG) /사진 = 연합뉴스
아동 학대·폭행 (PG) /사진 = 연합뉴스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아들을 상습 학대한 베트남 국적의 친모와 동거남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베트남 국적)씨와 동거남 B(20·베트남 국적)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1월 아들 C(3)군이 밥을 제대로 씹어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 부위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밥을 제공하지 않고, B씨가 피해자의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 등을 목격하고도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는 등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같은 기간 C군의 팔과 허벅지 등을 송곳니로 강하게 물어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판사는 "A씨는 3살밖에 되지 않은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해 학대하고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임했다"며 "그 결과 피해아동은 적시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피할 수도 있었을 위중한 상해를 입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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