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은 어린이집 유아반(만 3∼5세)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수준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마련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 유아반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료는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누리비)를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교육비에 급식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차이가 발생,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의 질이 불균형해진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데, 현행 제도는 실질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난다"며 "이는 ‘기회의 평등’이나 ‘균등한 교육 기회 부여’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어린 시절부터 차별을 겪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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