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지역 아파트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지상 공원을 조성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지난 2012년 4월 29일 이후 사용 승인된 연수구 소재 아파트 중 지상을 주차장 대신 공원 형태로 조성한 30여 곳이다.

구는 자체 석면조사에 필요한 재원 약 4천만 원을 다가오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며, 사업비가 확보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석면이 검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위반행위자에게는 석면함유 조경석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경석 석면 조사를 통해 일부 석면검출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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