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궁동과 원천동 지역의 소각용 쓰레기를 8일부터 3일간 배출할 수 없게 됐다.

수원시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 표본 검사에서 해당 지역의 소각용 쓰레기들이 반입 기준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8일부터 10일까지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과 영통구 원천동에 대한 소각용 쓰레기 반입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쓰레기 배출이 불가하다.

다만,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반입금지 기준은 ▶함수량(含水量) 50% 이상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다.

소각용 쓰레기 표본 검사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한다.

표본 검사는 동별로 하루 평균 7~8대의 쓰레기 운반 차량 중 1대를 무작위로 선별해 반입 쓰레기 점검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돼 확인서가 징구된 지역(동)과 운반 차량에 ‘1차 경고’를 한 뒤,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추가로 적발되면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는 최소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다.

이와 함께 시는 반입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12개 동에 대해 1차 경고 처분을 내린 상태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