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난 3월부터 개명 신고를 접수 당일에 처리하는 ‘개명 신고 일사천리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접수 처리한 가족관계등록 신고건수는 1만674건이며 이 중 개명신고는 663건으로 6.2%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마련했다. 지난 3∼5월 처리한 개명 신고는 195건으로 출생·사망 등 다른 가족관계등록 신고 2천692건 중 7.2%에 해당한다. 

서비스 시행 전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개명 허가 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등·초본 정리 등의 처리 기간이 보통 3~4일 걸렸다. 

시는 이번 서비스로 개명 신고를 받은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주민등록지에 개명 사항을 알려 각종 공부 변경 시간을 단축했다.

하루만에 개명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예금·부동산 명의변경 등 각종 후속 민원을 보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진혁 민원여권과장은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 이념에 따라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중대한 공적 기록"이라며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사무 처리와 함께 고객 만족과 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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