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테마파크 사업자인 ㈜부영주택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부영은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연수구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진은 7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 테마파크 사업부지 일대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 송도 테마파크 사업자인 ㈜부영주택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부영은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연수구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진은 7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 테마파크 사업부지 일대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 송도 테마파크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아 연수구에 고발당한 ㈜부영주택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검찰 수사를 받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부영주택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연수구는 부영이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12월 30일 경찰에 고발했다.

2018년 12월 토양오염 정화 행정명령을 내릴 당시 테마파크 예정지는 발암물질인 비소를 비롯해 납, 벤젠, 불소, 아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가 지난 4월 공개한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 면적 49만8천833㎡ 가운데 77%인 38만6천449㎡에서 오염이 확인됐다.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지검 형사2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영주택은 구의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불복하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부영 측은 4월 구를 상대로 한 오염토양 정화명령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이후 5월 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구는 상고심에 4∼5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부영주택이 지연행위를 멈추고 오염토양 정화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토양오염은 확산과 지하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더 크게 번질 수 있다"며 "부영도 시간을 끌며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보다는 인천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얼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