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호 씨 조문하는 참석자들. /사진 = 연합뉴스
고 이선호 씨 조문하는 참석자들. /사진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평택항 야적장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불법 파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원청업체인)동방과 (하청업체인)우리인력의 계약 관계가 불법 파견일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고를 수사 중인 노동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인력 공급 업체인 우리인력 소속이던 이 씨는 근무현장에서 원청업체인 동방의 지시를 받으며 일해 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불법 파견 의혹이 불거졌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허용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할 경우 불법 파견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씨가 담당한 업무는 평택항 내 동식물 검역으로, 컨테이너 작업은 담당 업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원인으로 ▶사고 컨테이너에서 고정핀 장착 등 벽체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신호나 안내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점 ▶지게차 활용이 부적절한 점 ▶동방이 이 씨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점 ▶해당 작업의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김 국장은 "이번 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사항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씨의 유가족과 산재사망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고는 원청의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 위반과 미이행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컨테이너의 안전관리 부실 또한 간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해양수산부가 ‘CSC(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과 ‘CCC(컨테이너 통관 협약)’, ‘ACEP(컨테이너 계속 검사 규약)’ 등에 규정된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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