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최근 논란이 된 민락동 소재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불법간판 철거 등 발 빠른 조치로 해당 업소의 영업 중단을 유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업소는 이달 초 민락2지구 상업지역 내 한 건물 7층에 영업 준비를 마쳤다. 지난달 개업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 단체와 같은 건물의 점포 업주 등이 반발하며 시청과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인근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종이어서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업소는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설정한 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밖에 있어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시는 주변에 청소년 시설이 많은 점을 고려해 변호사 자문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업주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특히 리얼돌 체험방 대형 간판이 설치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해당 간판이 불법임을 확인, 자진철거 공문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조치가 보도되며 지난 6일 경찰청에서도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계획을 발표, 시는 경찰과 TF를 구성해 건축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해당 업소는 지난 7일 오후 건물에 부착한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에도 ‘영업 준비 중 논란이 발생해 폐업합니다’라는 글을 써 붙이는 등 결국 영업을 중단했다.

시는 이번 리얼돌 체험방 사태로 민락2지구 등 송산권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를 단속하는 등 청소년유해환경 예방 캠페인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위락시설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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