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일명 ‘강사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강모(57)와 또 다른 LH 직원 장모(43) 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도착했다.

강씨와 장씨는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천163㎡, 1천167㎡, 1천288㎡, 1천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는데, 1천㎡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희귀수종인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보통인데, 이 때문에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다.

강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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