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조카에게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의 학대 정황이 담긴 증거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8일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이모 A(34)씨와 이모부 B(33)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영상을 조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올해 1월부터 사망한 날인 2월 8일까지 이들이 숨진 C(10)양에게 개똥을 먹이거나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하는 등 학대한 정황이 담겼다.

이어 C양의 머리와 허벅지 등에 심하게 멍이 든 자국을 볼 수 있었고, C양이 옷을 벗은 채 욕실에서 빨래를 하거나 나체로 불이 꺼진 거실에서 두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모습도 발견됐다.

또 이들이 국민체조 노래를 틀어놓고 몸이 불편한 C양에게 강제로 따라하게 한 영상도 포함됐다.

숨진 당일 영상에서는 오전 11시 3분께 C양이 집 안에서 비틀거리며 걷다가 힘없이 넘어지기도 했다.

같은 날 A씨 부부는 자택 화장실에서 C양의 손발을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다발성 피부밑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동영상을 본 방청석에서는 "사형에 처하라", "사람이 아니다", "말도 안 된다" 등 이모 부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일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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