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산후조리원.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 산후조리원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이유로 기존에 제공하던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폐지하면서도 고액의 이용료를 책정한 채 운영하고 있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의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2020)’ 통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총 153개 산후조리원(지난해 12월 기준, 휴·폐업 업장 제외)이 운영 중이다.

각 산후조리원은 일반실의 경우 14일 기준으로 평균 270여만 원의 비용을 책정 중이다. 여기엔 식사 및 간식 제공과 세탁 등 산모의 숙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비롯해 신생아 및 산모를 위한 산전·후 케어, 유축기·좌욕기 등 시설물 이용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남편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면서도 비용 인하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용자 및 이용 예정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13박 14일 기준 이용료가 280만 원에 달하는 수원 A산후조리원은 "해당 이용료는 온전히 조리원에서의 숙식 등을 위한 비용일 뿐, 문화센터 운영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어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용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안내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던 요가와 모빌 만들기 등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 안양 B산후조리원과 평택 C산후조리원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인 만큼 비용 변동사항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자녀를 출산한 원모(32·여)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돼 강사 초빙 비용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비용을 유지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가뜩이나 산후조리원들은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비싼 비용을 요구해 둘째를 갖는 것이 부담될 정도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용 비용 책정은 각 사업장의 권한으로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다"며 "산모들의 산후조리에 관한 전반적 지원을 위해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중으로, 해당 지원금은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박지혜 기자 p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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