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래된 건축물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대부분 전문관리자가 없어 건물 균열 등이 생겨도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때에 점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의 소유자가 점검 신청을 하면 건축사가 구조적 균열 및 변형, 담장·옹벽의 안전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후 시설 보수와 보강 등 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안전에 취약한 단독주택에 한해 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보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는 안전점검 신청서를 다음 달 말까지 시 건축디자인과로 직접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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