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사진·의정부을) 의원이 9일 이른바 ‘리얼돌 체험시설’을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업소에 리얼돌 체험시설이 명시돼 있지 않고, 대개 성인용품점이라는 자유업종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 제대로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최근 인간의 형상을 그대로 모방한 ‘리얼돌’을 이용, 실질적으로 성매매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학부모 등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김민철 의원은 "리얼돌 체험시설은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종"이라며 "청소년들의 성장·교육 환경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보호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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