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8천595건, 11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한다고 10일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분에 대해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미리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031-828-2704)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납부 및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납부가 있다. 

이 밖에도 모바일 앱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와 모바일 전자송달 납부, ARS(☎080-200-2522)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등이 있다. 

김학숙 세정과장은 "납부 관련 문의가 많은 월말을 피해 다양한 결제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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