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10일 남양주시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과 임승종 북부본부장 등은 남양주시 시청에서 조광한 시장과 백선아 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4월 8일 ‘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제정된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인식개선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해 의미가 컸다.

조광한 시장은 "조례 제정이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선아 시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격적인 사업 구상과 실질적인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융·복합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남양주시의 시정에 부응해 산단의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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