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박대범)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선고·확정된 사건에서 위증한 사범 26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3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고 20명은 벌금을 처분하는 약식기소, 나머지 3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친구가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끓고 있는 음식을 던져 몸에 2도 화상을 입혔음에도 재판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음식을 엎었다고 위증했다.

또 C씨는 아들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자 증인으로 출석해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했다.

D씨는 E씨가 마약을 투약해 줬다고 자백했다가 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알게 되자 E씨의 재판에서 나와 죽은 지인이 마약을 줬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가 기소됐다.

이 외에도 조폭과 공생관계인 속칭 ‘보도방’ 업주와 피고인과 합의 후 법정에서 말을 바꾼 폭력 피해자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증 사범의 범죄 유형은 폭력 10명, 사기·공갈 등 경제 범죄 8명, 마약 6명, 기타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위증 동기는 혈연·친분 등 인적 관계 13명, 처벌 면피나 협력 등 이해 관계 10명, 심경 변화·합의 3명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재판의 장기화와 선량한 국민들의 사법 피해를 초래한다"며 "법 의식 제고와 억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위증 사범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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